출처 : 질병관리청
1.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지 않는다.
¶ 요약자 주 :
발표 문서 자체 제목부터가 "...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으로 해놓아서 헷갈리기 좋게 해놓았기에 강조하였습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실내 시설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A. 1단계 조정
착용 의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는 자발적으로 착용.
착용 의무시설
- 의료기관,코로나정보실내마스크착용에대한발표사항클리앙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 대중교통수단
B. 2단계 조정
1단계 조정에서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 해제
단,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착용 의무 유지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음.
3. 2항에서 언급한 단계별 조정을 위한 지표를 결정.
A. 1단계 조정을 위해서는 위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하여 시행함.
B. 2단계 조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현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 단계로)
¶ 요약자 주 :
대한민국은 2020년 1월 27일 "주의"에서 "경계"로, 2020년 2월 23일 "경계"에서 "심각"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격상하여 오늘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 요약자 주 :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
2022년 4월 25일. 2급 감염병으로 지정
<감상>
- 기준에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다소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나마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꽤 양호하고 "정상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 그러나 현 정부는 그 특성상 언제든지 마음대로 기준, 지침, 절차, 규율 등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걱정스러움은 남습니다.
- '대전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지표면 아래에 박혔을지 의문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