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신고 : 클리앙

도움이 될지모르겠지만,로인한사생활침해신고클리앙 저처럼 CCTV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으신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은 맨밑으로...



옆집의 CCTV가 저희집을 향하고 있어서 몇번이나 CCTV위치를 변경하거나, 각도를 조정해달라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지나가던 사설보안업체 S사 직원에게 음료수와 함께 정보를 구걸하였더니,


시청민원실 또는 안전신문고에 요청을 하면 중재해준다고 말을 듣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후 제가 살고있는


시청으로 배당이 되었고, 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그런업무는 본청에서는 하지 않고, 118번으로


전화하면 해결해줄거라고 해서, 다시 그곳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니 담당하시는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당사항은 인터넷검색창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며,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통화중 제가 문의했던 내용은 해당 CCTV가 저로서는 확실하게 저희집을 보고 있는방향은 맞으나 직접화면을 보지 못했으니 


심증만 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했고, 담당자는 관련하여 CCTV가 있는 사진과 어느방향을 향하고 있는 지에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다고 하셨고, CCTV를 설치할때는 CCTV설치 안내판이 꼭 설치되어있어야 하며, 내용은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책임자, 연락처가 꼭 명시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 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집앞에 있는 CCTV와 안내판의 사진을 찍었으며, 촬영범위에는 CCTV설치자의 건물 및 주요시설로


표기되어있었고, 책임자와 연락처는 없는 상태여서 신고시 카메라의 위치사진과 방향위치를 표기한 지도를 그려 첨부하였고,


안내판의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은 촬영범위가 맞지않으며, 책임자와, 연락처가 없다고 신고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접수는 되었고, 일반민원은 7일 법정민원은 14일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후에 결과가 나오면 후기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검색창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하세요.



------ 후기  ------


후기랄것도 없습니다. 


아래 댓글 주신 분중에 별거 없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대로 입니다. 별거 없네요... 저게에 온 이메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놓겠습니다.


피신고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보냈는데 말이죠. 


신고시 피신고인의 인적과 CCTV영상 또는 사진이 있어야 신고접수 될듯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어렵네요.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기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동법 제25조제4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때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 조항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촬영) 및 이용 등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안내판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의 경우라면 위 5가지 목적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만으로 안내판 미설치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며,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침해신고가 성립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신고인(설치·운영자)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미부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자료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a href="https://privacy.kisa.or.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로" target="_blank">https://privacy.kisa.or.kr</a>)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CTV 설치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포함하여 주변을 넓게 촬영한 사진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본인(정보주체)이 해당 CCTV에 촬영되었다는 사실의 증빙으로, 법적 신고자 요건 성립부분 확인목적


2. 출입구가 존재하는 시설물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안내판 미부착 사실 확인이 가능한 출입구의 전체적인 사진 (공사현장의 경우, 공고문 등)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구에 안내판 미설치 사실 증빙자료

- 출입구가 없는 시설물(가로등, 전봇대 등)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설치위치의 전체적인 사진


3. 영상정보처리기기 명확한 설치 위치(주소) 및 설치주체 정보

기타 :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따라 우리원에 부여된 법적 권한 한계로 인해 신고 시 입증자료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피신고인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여, 우리원 『민원 및 신고 처리 규칙』 제7조제5항 및 제16조4호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불편 사안이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시어 향후 댁내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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