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 클리앙


가끔 모공에 기초 수급자 관련 이야기가 올라오는데요.


기초 수급자되면 모든 수급자들이 그냥 수급비 타서 일 안 하고 노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에 맞아 


수급자가 되더라고 수급비만 타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 급여를 타는 조건으로 일을 하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 급여는 중지됩니다.주거 급여등은 조건 불이행이


없으며 생계 급여와 따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만 맞으면 됩니다만 생계 급여가 안 나오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도 본인 상황과 능력등에 따라 나뉘는데요.


여기에 조건부과유예자,조건부수급자에대하여클리앙 조건제시유예자가 있습니다.



1.일반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 급여가 유지가 됩니다.


2.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 급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당장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를 말하며 자활 대신 근로를 해서 일정 소득을 내도


조건부과유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파서 근로에 지장있거나 못 할 정도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내서 조건제시유예자가 될 수 있는데요.


질병에 따라 1년 최대 2회 , 1회당 3개월 유예가 가능하며 큰 질병인 경우 1년 이상 유예도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다고 되는게 아니고 의사한테 장기간 입원 혹은 상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받아야 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암환자 산정특례 등록자도 최대 5년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만 맞으면 수급자 되는 건 쉽지만 조건부과유예자 , 조건제시유예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죠.


해당 조건에 맞는 분은 구글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과 유예 및 조건제시 유예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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