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만,신용카드부정사용신고팁클리앙 제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에는 이런 경우에 부정 사용 보상 신청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때
원칙적으로 본인 사용에 한 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가족끼리 개인카드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카드에서 사고가 나서 신고할 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녀가 쓰다가...
배우자가 쓰다가...
지인이 쓰다가...
이렇게 타인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카드는 카드 명의자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가 보상을 회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카드 사고를 신고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