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 클리앙 (clien.net) 란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후속으로 요양원 입소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1. 침습적(주사)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므로 간호사가 상주한다고해도 당뇨환자의 인슐린주사 처치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식사가 전혀되지 않아 주기적인 수액치료나 영양제(수액)가 필요한경우 (콧줄 (L-tube,요양원입소가어려운경우클리앙 Levin tube)삽입한 경우는 가능 합니다)
3. 지속적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자기 침으로 사레들림이 발생하는 분들은 요양원 보다 요양병원이 더 안전합니다 사레들림으로 폐렴이 발생하면 항생제(수액)치료가 효과가 빠릅니다.
요양병원이 요양원 보다 비용이 비싸서 부담스러워 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인부담액상한제 라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본인부담한 금액중 일부를 돌려 받는 제도인데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을 생각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차이는 그리크지 않습니다. 요양이 필요한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상황에 맞는 곳으로 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