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전에 주택 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던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상환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 등기해야 정말 끝나는 것이더라구요.
당시 2018년에는 '내집마련당'이 있어서 공사에서 대출 받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소모임이 없어져서
셀프 말소등기 하는 방법은 클리앙에 없길래 부족하지만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등기하는 방법은 있더군요)
참고로 갈수록 시스템이 사용에게 편리해 져서 향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셀프 말소등기를 하면 등기소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은행에 맡겨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략 45,보금자리론or디딤돌대출상환후셀프근저당말소말소등기방법클리앙000원 이상 한다는 것 같고, 밑에 설명할 부대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할겁니다.
말소등기시 부대 비용 (10,400원 ~ 11,400원 소요)
1)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서울시 ETAX or Wetax) : 등록면허세(6,000원) + 지방교육세(1,200원) = 7,200원
2) 등기신청 수수료(인터넷 등기소) : 2,000원(전자표준양식 신청시 / e-form) or 3,000원(수기 양식 작성시)
참고 : 밑에 설명할 '전자표준양식'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3) 법인등기 발급(등기소 창구에서 신청) : 1,200원
참고 : 은행의 법인등기 출력은 등기소의 자동화 단말로 출력하려고 하면 돈만 먹고 출력이 안됩니다. 꼭 창구에서 발급!!
4) [선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 등기소) : 700원
참고 : 말소등기 접수 후에 정상적으로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필요함(접수 후 3, 4일 후에 확인)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1) 등록면허세(서울시 ETAX) : etax.seoul.go.kr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등록분) 선택
과세내역에서 '물건구분 : 부동산' / '등기종류 : 정액_말소' 선택 후 기타 작성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선택
등기소 선택 : 등기필증에 등록된 등기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아무 등기소나 가면 되는줄 알고 2,000원 날렸...;;
납부금액 : 2,000원(전자표준양식 신청시) or 서면방문 신청시에는 3,000원 입니다. (저는 전자표준양식으로 진행함)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제출용 출력' 클릭하여 인쇄 하시면 됩니다.
WeTax를 이용하시거나 추가로 참고하실 블로그 내용 (제가 참고한 블로그 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및 비용 : 출처 https://insszi.tistory.com/126
1차 필요서류(은행 제출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 직인날인요청서
- 채무완납확인서
- 등기필증
1-1) 필요서류 신청하여 받기
스마트주택금융 앱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메뉴 → '근저당권 말소(감액) 서류 요청' 선택 → 말소대상 선택 후 신청 클릭
아래와 같이 '발급서류'에서 직인날인요청서 / 채무완납확인서 / 등기필증을 모두 선택해서 이메일로 받으세요.
(이메일로 서류가 각각 발송됩니다. 신청하고 이메일 전송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 기다리세요.)
1-2) 상기 3개의 발급 서류(직인날인요청서, 채무완납확인서, 등기필증)를 출력 하셔서 신분증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한 '취급기관' 은행에 방문하셔서 아래 2차 필요서류 중 '위임장,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도장을 받아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에 위임장 등의 양식이 있지만 작성하실 필요가 없이 은행에 소속된 법무사에서 작성하여 전달해 줍니다.
은행에서 준 위임장에 본인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주소만 기입후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차 필요서류(등기소 제출용)
1)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서울시 STAX or WeTAX)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인터넷 등기소)
3) 금융기관(은행) 위임장 (1-2 참고) : 본인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주소 기입
4) 금융기관(은행) 근저당권 해지증서 (1-2 참고) : 해당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창구에서 '법인등기 서류'를 발급 받으세요.
5) 해당 금융기관(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근저당권이 표기된 법인등기 서류)
6)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폼'으로 작성 후 출력
신청서에 본인 도장(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이 있으며, 이폼으로 출력 후에 계약서 처럼 각 장을 접어서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등기소의 안내 데스크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폼'이란 '말소등기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 후 출력하는 방식 입니다.
수수료가 2,000원으로 서면 작성 후 접수하는 것보다 1,000원 저렴하고 작성하는데 편리 합니다.
2-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 인터넷 등기소
① 등기신청→ 부동산 '작성관리'의 '작성현황' 클릭 → 제출구분에 '이폼' 확인 후 '신규작성' 클릭
② 이용동의 체크 후 '등기신청유형'에서 등기유형 : 근저당권말소 선택
부동산표시 : 등기부등본의 부동산고유번호 입력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은행 대출 상환일 입력
③ 등기할 사항
말소해야할 등기 : 등기부등본의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입력
등기의무자 : '등기필증'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등기권리자 : 신청자 본인 사항 입력
④ 수수료등 입력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취득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입력
등기수수료(이폼 작성시) : 2,000원 / '납부정보 입력' 클릭 후 '영수필확인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⑤ 첨부서면정보 입력
- 등기필증 : 1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1통
- 위임장 : 1통
- 해지증서 : 1통
참고 :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받는 은행 지점이 본인이 대출을 받은 지점이 아니라면 '이관증명서'를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상기 모두 입력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출력 하시고, 앞서 설명 드린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한 블로그 내용
근저당권설정 셀프 등기말소 신청/비용/순서 (주택금융공사 대출+이관증명서) : 네이버 블로그https://m.blog.naver.com/ddankongkong/222340560705
등기소에 바로 접수를 하려고 하면 안내 데스크에서 서류 확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법인등기' 출력과 '위임장'에 신청자 본인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적으라는 부분과 신청서에 도장 찍는 방법 등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한 블로그 내용대로 작성을 하셨다면 다른 부분은 지적사항이 없이 접수 하였습니다.
접수하시면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아래와 같이 메일이 오면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된거라고 합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셀프 말소등기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