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고지서(?)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 클리앙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둘째 치고 그리고 심심치않게 비리 등 매체에 나오는 부분은 일단 제쳐놓읍시다.

 

제가 가장 기분 나쁜 부분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십자 회비를 마치 세금고지서처럼 발송한다는 것입니다. 악질적이죠.  

금액과 이름이 정확히 써 있는 지로용지 보면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무조건 내야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깜빡 속을 뻔)

 

아무튼 결론만 말하자면 1577-8179 여기로 전화해서 수신거부 하시면 됩니다.

 

저도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건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이 달라지더군요?적십자고지서수신거부할수있습니다클리앙 적십자사에서 제 소득금액까지 들여다 보고 있는걸까요?

 

적십자라는 곳 자체를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적십자가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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