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연말정산관련소득세율소득공제세액공제결정세액기초정보클리앙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등등
연말정산 시즌이라 자주보는 단어들이지요.
뉴스들에서도 종종 아래와 같은 소득세율 과표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위와 같은 소득세율표만 보고
난 6000만원 벌었으니 24% 소득세 내겠네라고 생각한다거나
왼쪽 그래프처럼 올해 번 돈이 세율이 바뀌는 경계인
5000만원, 8800만원 넘어가면 소득세가 껑충 뛰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소득 중 각 구간별로 6%, 15%, 24%가 적용되어 오른쪽 그래프처럼 튀는 구간없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만약 올해 6000만원을 벌었다고 치면
표에 나온 대로 단순하게 6000만원에 대해 24%를 떼는게 아니고
0~1400만원 사이는 6%,
1400~5000만원(3600만원) 사이는 15%를 떼고,
5000만원~6000만원(1000만원)에 대해서만 24%를 뗍니다.
그래서 실제로 24%가 아니라 14.4%를 내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마저도 14.4%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올해 번 돈이 6800만원이라고 쳐봅시다.
부양자,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등등해서 800만원을 소득공제 받고
병원비와 교육비가 좀 되는데다 기부도 해서 64만원 정도 세엑공제 받았다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인 결정세액은 8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은 11.7%가 됩니다.
물론 6800만원이라고 다 같은게 아니고 사람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더 적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 정도는 살려면 최소한 써야하는 돈이니 네가 번 돈으로 안 칠 께하고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어차피 세금으로 쓸 돈인데 네 돈으로 썼구나하고 빼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 액수인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 실효세율은 소득세율 표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에서 대미지 계산 해본 사람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방어력과 저항에 감소되는) 일반 공격력을 올리는게 소득공제고,
공격력과 방어력/저항 계산한 후에 붙는 추가 공격력(혹은 트루 대미지)이라고 하는 것을 세액공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