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으로 알려진 내용과 현업에 계신분들이 확인해 주신 사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에 의하면,공인중개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유형간이일반과세확인하기클리앙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게 환불해준 공인중개사분도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 환불진행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 파악을 위해 삭제하지는 않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는 틀렸지만, 협의로 되어있는 중개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상한요율에 의해 결정되는 중개시장에서
하나의 협상용 카드(?) 정도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기 내용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관계로 사실관계가 일부 틀릴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1. 사건발단 ;
_공인중개사가 계약전 언급한바 없는 부가세10% 부담을 중개비 납부시점에 통보
_간이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함
(아래 댓글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_사업자유형(간이/일반과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음.
2.사건진행
_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부가세 10% 포함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영수증 내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 표기됨)
_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일반과세자임을 증명해 달라 요청했어햐 하나 얼굴붉힐까 싶어 넘어감.
_구글링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을 써도 중개사 등록번호 외에는 확인 불가
a.비즈노 사이트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정보없음
b.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본인 동의 없으면 법적문제 발생
3. 사건해결
_현금영수증 비공개처리된 영수증을 보고, 혹시 홈텍스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확인함.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됨!!!)
_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 유형 확인 후 간이과세자인것을 확인
_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가 )(*&#(*$*%)@*_)#$(_@)( 하고 환급받음
4. 요약
1.공인중개사 사업자유형은 계약전 확인 (유형에 따라, 중개비 10% 차이남)
2.사업자유형 검증하고자한다면, 중개사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요청 후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3.사업자등록번호 요청하는게 부담스럽다면, 결제 후 홈텍스 현금영수증에서 확인 가능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게시한 경우도 있음)
-->이 외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온라인 검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사업자등록번호 ; 홈텍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홈텍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