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고향사랑기부제클리앙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분 16.5%)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에서 지자체(자기 주소지 관할 지자체는 선택할 수 없도록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를 선택한 후 기부금을 납입(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가능)하면 30% 이내(실제로는 모든 지자체가 30%)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몰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구조입니다.
(포인트 내에서만 구입 가능하고 현금 or 카드 복합결제 불가능)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4년(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고, 자영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법률 이슈 해결됨)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는데 시행시기는 올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21.10. 법률 제정)이라 굥 정부의 정책에 영합하는 미안함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지자체 기부금에 대해 국세를 깎아주는 구조라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