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kerface입니다.
이번에 장장 6개월간의 사투(?타운하우스거주자의비공용전기차충전기설치기클리앙) 끝에 제 주차장에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7KW)짜리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런저런 정보가 있지만.. 실제와 아주 큰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겪은 삽질을 다른분들은 안 겪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개의 글로 나눠서 써볼 생각입니다.
우선, 퍼가시더라도 출처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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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2탄이 늦어졌네요...
아래 1탄의 경우에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제가 직접 진행한 내용 바탕으로 2탄 작성합니다. 이후에도 그럴거구요 :)
지난번 글의 경우에는 일종의 개요 정도였고, 이제 부터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봅니다.
지역별/주택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전기공급자/해당관청의 해당과/입대위/관리주체와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경우, 동마다 다르지만 5세대가 한 동을 이루고 있고, P라고 적힌 것인 주차공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각 동에 전기와 통신 단자함이 있는 곳입니다. (EPS함)
실제 사진은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의 끝에 이렇게 통합으로 각 세대로 뿌려주는 EPS함이 있고요. 이 안에 각세대 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전기차 충전기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여기서 선따서 집에 계량기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 물리면 되겠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를 섭외하고, 실사를 받고 비용을 받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저기서 어떻게 우리집까지 전선을 따서 가져올것인가 였습니다.
참고로 주택용 고압라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한전 인입이 필요없지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한전에서 집까지 별도의 전선 라인을 포설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인입도 두가지가 있는데, 지중화된 곳인경우와 아닌 경우(전봇대에서 따오는경우)로 나뉩니다.
관련한 비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출처 : " target="_blank">https://interstory.tistory.com/147>
제 경우에는 주택용 고압이 이미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한전 불입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생각한 비용은, 충전기 설치비 + 충전기 비용 = 100 만원 내외로 책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중간세대라 EPS함에서 선을 따서 어떻게 집까지 가져올것인가하는 문제였습니다.
따오면 노출되서 앞세대를 지나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머리가 아팠으나 일단 앞세대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충전기 선택과 설치업체는 다들 다를테니 생략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택/상가주택/빌라 등은 각 세대의 동의를 구하고 업체선정/한전불입금납입/한전개통 정도의 프로세스를 거쳐 사용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이전 글의 댓글에서도 썻듯 해당지역의 관청에 행위허가/신고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도 구하고 방식도 협의하고 충전기업체/설치업체에서 진행에 문제 없다고 실사까지 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협조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대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중에 관리업체 변경이 예정이라 변경 이후 협의하라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에서 EPS함을 열어주지 않는한 어짜피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여뒤 새로운 소장이 부임하고 미팅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과 협조요청과 아무튼 기나긴 절차를 다시 밟았는데, 이제 입대위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이제 다시 이 지난한 설명을 입대위에 하고 입대위 회의 (통상 월1회)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각종 관리주체와 입대위의 우려사항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단지의 허용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력 피크시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주고 안되는지
설치 이후 사용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
결국 여기서 또 시간이 허비 됩니다.
제 경우에는 단지내 전기차 오너들의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의 이름으로 입대위에 미팅을 요청하고. 그리고 입대위와 간담회를 거친 뒤 관리주체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수개월이 소요 되더군요..
여기 까지 협의가 끝난 뒤, 갑자기 또 한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후는 3탄으로..
그래도 3탄으로 끝낼 수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