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 클리앙

출처 : 질병관리청


<참조: 실내마스크 관련 발표 (2022. 12. 23.) >

클리앙 게시글 :  [코로나 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발표 사항 (12. 23. 202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가운데 1단계 추진

- 위 참조글을 참조하시면 보다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 01월 30일부터 1단계 조정

가)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나) 예외 공간 : 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공간

A. 의료기관,코로나정보월일부터실내마스크착용의무를권고로전환클리앙 약국

B.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C.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A.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 의심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B.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C.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착용 권고

D. 환기가 어려운 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 처한 경우

E. 다수가 밀집하여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이 생성되는 일이 많은경우


라) 근거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조정 지표 가운데 상당수 (4개 중 3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

A. 환자 발생 3주째 감소

B.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C. 중환자 병상 가용 50% 이상

D. 고위험군 면역 획득 (60세 이상은 목표치를 밑돌았으나 감염취약시설은 목표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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