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1. 배경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개정 내용
1) 신고 보고 체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되기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 유지
2) 진단 검사
임시선별검사소(현 7개소) 운영 중단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종료 → 해외 입국자 검사 지원 중단
3) 격리 관리
격리 통보를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
확진자는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 권고됨.
외출 허용 사항 | |
의료 관련 | 병/의원 방문 |
의약품 구매 / 수령 | |
그 외 예외적인 경우 | 임종, 장례 |
시험 | |
투표 |
4) 역학 조사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나 동거인, 접촉자에 대한 조사, 관리 중단
5) 생활 지원제도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이후에도
입원,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지속
지원 기준과 금액은 현행을 유지하되, 격리 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함.
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격리참여자 등록할 수 있음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현행대로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6) 입원환자 격리 및 치료비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
환자의 면역 상태,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가능.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됨 (격리실 입원치료 받은 확진 환자)
7) 병상 배정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 격리 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
8)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이 제외됨.
9) 사업장, 학교 등 격리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 개정, 안내할 계획
고용노동부
확진된 근로자가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 휴가를 활용하여 자율 격리 권고를 준수하도록 권장
의심증상, 밀접 접촉, 고위험군 근로자에 대해서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
교육부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도록 함.
인사혁신처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